[특징주]태영건설,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소식에 약세
이명철 입력 2016. 6. 27. 14:19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태영건설(009410)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에 약세다.
27일 오후 2시18분 현재 태영건설 주가는 전거래일대비 5.72% 내린 5600원을 기록 중이다. 전거래일에 이어 최근 2거래일째 약세다.
담함과 관련해 부과 받은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으면서 과징금을 물어야 할 것이라는 우려에 투자자 매도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4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고한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공정위가 회사에 부과한 6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회사는 앞서 7개 건설사와 2010년 농어촌공사의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중 태영건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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