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화제주] 신세계건설, 과징금 98억 추징 3.62% 하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 11. 27. 17:56 수정 2014. 11. 27. 17:56
98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는 소식에 신세계건설이 크게 흔들렸다.
2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신세계건설은 전 거래일보다 3.62%(850원) 내린 2만2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10% 가까이 하락하며 2만1250원에 거래되기도 했던 신세계건설은 장중 주가를 만회했다.
이날 신세계건설의 장 초반 급락은 세무서로부터 자기자본의 3분의 1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추징금을 부과받으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 장 종료 후 신세계 건설은 삼성세무서로부터 추징금 97억5257억원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자기자본 대비 34.9%에 달한다.
해당 추징금은 시행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의무 부과에 따른 것이다.
신세계건설은 "납부 의무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절차를 통해 취소처분청구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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