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상최대 순익 파티?..금융사 CEO 고액연봉 손본다

권화순 기자 2017. 7. 22.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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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 및 임원에 대한 고액 연봉 지급 관행에 제동을 건다.

현재는 금융회사 CEO와 임원의 연봉 지급과 관련해 별다른 규제가 없다.

현재 금융회사 CEO와 임원의 연봉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에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성과급을 이연 지급해야 한다"는 규제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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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우 전 회장 장기성과급만 35억..정부, 고액성과급 관행 '제동'..지배구조법 개정할듯

정부가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 및 임원에 대한 고액 연봉 지급 관행에 제동을 건다. 현재는 금융회사 CEO와 임원의 연봉 지급과 관련해 별다른 규제가 없다. 은행계 금융지주사들이 올 상반기 사상 최대 순익을 거둬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어 은행권 CEO 연봉은 현 체계라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연봉 체계 개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자문위)는 21일 문재인 정부의 5개년 국정운영 계획 중 하나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특히 단기성과 중심의 고액 성과급 지급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은행계 금융지주사 CEO는 많게는 수십억원의 연봉을 지급 받고 있다. 한동우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급여 7억3300억원, 상여금 8억3800만원 등 총 15억7200만원을 받아 금융지주 회장 중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현재 금융회사 CEO와 임원의 연봉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에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성과급을 이연 지급해야 한다"는 규제만 있을 뿐이다. 금융당국이 2014년에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기본급, 수당, 단기성과급, 장기성과급을 4억원, 4억원, 4억원, 8억원 등 총 20억원 한도로 지급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모범규준을 만들었지만 지난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다만 금융지주사와 은행별로 모범규준에 따라 연봉 지급 한도를 20억원으로 제한하는 곳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지주사 회장이 많게는 연간 10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특히 올 상반기 은행들이 사상 최대 순익을 올린 만큼 회장과 임원의 성과급이 크게 뛸 수 있어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지주사는 CEO에 성과급을 지급할 때 수익성과 영업순이익, 업종 평균 대비 주가 상승률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신한·KB·하나금융지주와 우리은행 등 4대 은행그룹은 올 상반기 순이익이 6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급증했다. 사실상 금융지주 설립 후 최대 실적으로 CEO 연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정자문위가 고액 성과급에 '칼'을 대기로 한 만큼 금융당국이 지배구조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 임원의 성과급 지급 방식을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세부 방안을 만들어 은행권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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