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2년, 통신사 영업이익 비해 실효성 없는 '원가보상률'

2016. 9. 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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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고용준 기자] 바야흐로 이동통신 계정이 6000만에 달하는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여전히 요금 기준은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 중심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로 인해 통신사 영업이익에 대한 원가보상률이 논란이 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8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원가보상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온전한 시행 첫해인 2015년 전년대비 순익은 2배 가까이 올랐고, 원가보상률도 1.5% 정도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 원가보상률이 88.6%에 머물렀던 LGU+의 경우 시행 후인 2015년 97.9%로 10%p정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4년과 2015년 연속으로 KT보다 높은 원가보상률을 기록하는 등 미래창조과학부가 검증한 원가보상률에서는 LGU+가 사실상 2위 이통 사업자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 이동통신 가격 정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통신원가보상률’ 산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수익이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도 원가보상률은 1.5%밖에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 현실과 원가보상률의 괴리로 인해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분석했다. 

지난 5년간 이통 3사의 원가보상률을 보면, 영업이익과 원가보상률 사이에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2012년과 2013년 3사의 영업이익이 거의 같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원가보상률은 3.2%p 상승한 반면, 2013년보다 3사 영업이익이 더 높은 2015년의 경우 2013년보다 약 1.9%p 낮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2012년과 2014년을 두고 비교해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2012년 3사의 영업이익은 2014년보다 60%정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원가보상률은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미래부의 원가 검증에서 총괄원가에 변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위에서 밝힌 것처럼 원가보상률은 (영업수익/총괄원가(영업비용+영업외손익+투자보수) 산식으로 계산되며, 투자보수율은 5.56%이다. 따라서 미래부가 총괄원가를 어떻게 인정해주냐에 따라 원가보상률이 들쑥 날쑥 할 수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통신 원가보상률은 한국 통신요금 정책의 근간인만큼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가령 투자보수율(같은 금액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역시 0% 금리시대에 5.56%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높은 수치로 합리적이지 못하다. 현재처럼 공무원이 원가보상률을 산정할 게 아니라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가보상률 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원가보상률 재정립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 scrapp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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