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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남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31일 산림조합중앙회와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오는 4일부터는 산림조합을 통해서도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국고금은 대부분이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13종의 내국세와 관세로 구성)지만, 이외에도 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범칙금, 과징금,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국유재산 등의 점용·사용료, 벌금 등도 포함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작년 10월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산림조합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산림조합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 작업을 마치고, 오는 4일부터 국고금을 받을 예정이다.
산림조합을 통한 국고금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산림조합의 주 고객인 산림 소유자(山主)와 임업인 등 지역기반 고객의 납세 편의가 증진되고, 금융서비스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한은 측은 내다봤다.
한편, 국내 산림조합 이용고객 수는 조합원 48만명 등 7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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