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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만 있으면 대출?… “속지마세요” 경향신문 | 박병률 기자 | 2010-11-30 21:38:13
          인터넷, 휴대폰, 생활정보지 등에 쏟아지는 대출광고 중 금융소비자가 쉽게 속는 불법 금융광고 유형 10가지가 제시됐다.

          금융감독원은 올 10월까지 적발된 사이버상의 불법 금융광고 1026건을 10개 유형별로 분류해 30일 발표했다.

          먼저 은행이 아닌 대부업자가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해준다든지,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한도를 증액해준다고 하면 십중팔구는 허위·과장광고다. 또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캐피탈' '○○금융'이라며 저리 당일대출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시중 금융사의 상호를 도용하거나 유사 명칭을 사용했을 것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

          휴대폰 소지자는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휴대폰깡'의 전형이다. 휴대폰깡이란 통신요금에 함께 부과되는 휴대폰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대납, 신용카드 할부대출, 연체 대납' 등을 사용한다면 '카드깡'이다. 카드깡은 물품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가장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다.

          개인정보나 예금통장, 현금카드를 사고판다는 광고는 금융사기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 경우에 따라 대포통장 명의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원금보장, 확정수익, 고수익'을 강조하면 유사수신행위로 보인다. 투자자를 유인한 뒤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겠다는 것이다. 햇살론, 미소금융, 희망홀씨 등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불법 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희망홀씨 캐피탈'이나 '햇살론 대출론' 등의 명칭을 많이 쓴다.

          당국의 인가·등록번호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인터넷에서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자문을 해준다면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 또 수수료를 내면 신용등급을 올려줘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는 대출중개 수수료를 편취하려는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출을 위해 예금통장 사본과 비밀번호, 현금카드, 체크카드 등이 필요하다며 택배나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라고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

          < 박병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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