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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SSM 검토 '끝'…등록제 최종 '결론' 뉴시스 | 2009-11-03 08:49:06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정부가 기존 방침대로 SSM(Super Super Market·기업형 슈퍼마켓) 개설을 강행키로 최종 내부 결론을 내렸다.

3일 지식경제부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학계,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강화된 등록제'를 시행키로 결정하고 SSM 개설시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WTO(세계무역기구) 서비스협정 위반과 국내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고려해 사실상 중소상인이 요구해온 'SSM 허가제'는 접은 것이다.

지경부는 2일 국회 지경위에 제출한 '지경위 대체법안에 대한 정부검토의견'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회 지경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법 개정안의 대체법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전달했다.

◇SSM등록제 확대 바람직…단, '지역협력 사업계획' 필수
보고서에 따르면 지경부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변경 등록(강화된 등록제/개정안 제8조1항)'에 대해 대규모점포의 직영점에 한해서만 등록제를 실시할 경우 국내·외법상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SSM의 급속한 출점이 중소유통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때문에 정책목적상 대규모점포의 직영점을 대규모점포와 동일하게 취급, 등록제를 확대·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지경부는 또 강화된 등록제를 위해 등록요건 중 '지역협력 사업계획'을 필수로 갖출 것을 법에 명시하도록 개정을 요구했다. 지역협력 사업계획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임의로 등록요건을 완화시킬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는 중소상인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대안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시 '상점가'는 제외
지경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개정안 제13조의 3 신설)'과 관련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수용키로 결론지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래시장 또는 시장활성화 구역, 이 법에 따른 상점가 등을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소상인들이 SSM 입점을 막기 위해 정부에 허가제 도입과 함께 요구해온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재래시장과 시장활성화 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국내외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지만 지역상권 활성화,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 등의 정책목표상 재래시장, 시장활성화구역, 그 인근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지경부는 '상점가'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칫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취지가 남용될 소지가 있어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제외키로 했다. 상점가는 일정 범위 내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혹은 용역점포가 밀집한 지구(2000㎡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지구)를 의미한다.

◇전통상업보존구역 경계 500m이상→500m이내 수정 요구
지경부는 또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변경 등록(실질적 허가제에 해당하는 등록조건 도입/개정안 제8조2항)'에 대해 조건부 수용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거리 내에 있을시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사실상 SSM 출점을 제한하기 위한 일종의 제도적 장치나 다름없다.

지경부는 개설 등록제한 범위를 500m 이상으로 정할 경우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일뿐만 아니라 경제적 수요심사에 의한 시장접근제한으로 WTO서비스협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신 국내외법 위배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재래시장을 보호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00m 이상을 500m 이내로 수정할 것으로 국회에 요구했다. 그 범위내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그 직영점의 출점 금지, 영업품목제한, 영업시간제한 등으로 실질적인 허가제 형태로 운영하게 된다.

◇'까다로운' 등록요건 WTO협정, 형평성 원칙 어긋나
아울러 지경부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변경 등록(등록요건 추가/개정안 제8조3항)에 대해 수용불가의 뜻을 국회에 전달했다.

지경부는 규모에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에 국한해 입지조건, 시설, 소음·교통 영향, 주민 안전시설 등을 별도 등록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은 WTO서비스협정에 위배되고 형평성에 어긋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대신 지경부는 "(등록요건과 같은)규제사항이 필요하다면 일정 규모이상(예를 들면 1000㎡ 이상)의 모든 종합소매업에 적용하되 본래 정책목적에 적합하게 관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영업시간 강제 제한 대신 심야영업 자율 제한 유도
지경부는 '대규모점포등의 영업행위 조정(영업시간제한/개정안 제12조의 2 신설)'에 대해서도 수용불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개정안에 따른 영업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이 가능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 이상 4일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해 지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대규모 점포와 그 직영점에 한해서만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불공평한 국내 규제로 국내외법상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영업시간 제한목적이 근로자 및 소비자 보호, 인근 주민의 권익 보호 등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기에는 부적합할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다른 업태와의 형평성 문제와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충분하다는 결론이다. 만약 모든 종합소매업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경우 소비와 고용의 위축 등 경제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지경부는 강제적인 영업시간 제한 대신 심야영업의 자율적 제한 유도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만약 업계의 자율제한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너지절약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지경부의 검토의견이 국회 지경위에서 순탄하게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초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등 야(野) 5당 의원 5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SSM 개설 허가제의 전면적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요구한데 이어,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SSM출점에 대한 부정적인 민심을 전달한바 있다.

특히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재래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정부에 허가제 도입을 적극 촉구하고 나서 지경위내에서도 SSM 등록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현재 국회 지경위에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김영진 민주당 의원 등 의원 10명이 지난달 20일 제출한 개정안과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 등 의원 16명이 이번달 2일 접수한 개정안이 별도로 올라온 상태다. 만약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SSM 규제를 담은 법률개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지경위 관계자는 "대정부 질문 일정상 11월 중순은 지나야 지경위에서 본격적으로 SSM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물론 본격적인 논의전에 SSM 관련 논란이 잇따라 발생하면 논의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회 지경위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의원발의 16개 법안을 통합한 대체법안이 지난 9월24일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이후 법안소위는 대체법안에 대해 정부가 법률적·정책적으로 검토한 뒤 결과를 11월3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지경부는 2일 서면으로 국회 지경위에 제출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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