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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價 내리지마” 강요한 음료 4社 과징금 파이낸셜뉴스 | 2009-11-03 17:24:13
4개 음료업체들이 일정 가격 이상으로만 제품을 팔도록 가격경쟁을 제한해 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롯데칠성, 코카콜라,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등 4개 업체의 음료가격 하락 억제와 유통업체 간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롯데칠성 5억원, 코카콜라 3억원, 해태음료 1억40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대형 마트나 대리점 등에 협의·계약 등을 통해 정해진 가격 이상으로 음료를 재판매할 것을 강제 구속함으로써 음료제품의 직접적인 가격하락을 억제하고 음료업체 및 유통업체 간 가격담합을 조장한 혐의다.

또 유통업체들로부터 음료업체가 받는 마진압박을 줄여 음료시장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저해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이 대리점에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음료업체와 대형 마트 등과 주기적인 소비자가격 조정협의를 위법행위로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가격경쟁을 통한 가격하락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롯데칠성 36.7%(1조3000억원)로 가장 높고 코카콜라(17.6%, 6267억원), 해태음료(10.3%, 3665억원), 동아오츠카(5.3%, 1879억원), 웅진(5.1%, 1826억원) 등의 순이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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