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기타(금전) | 사건번호 | 2017가합9722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크레아플래닛 | |||
3. 청구내용 |
1.피고는 원고에게 금 7,602,394,521원 및 2017.8.22부터 완제일까지 연복리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한다.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7,602,394,521 | ||
자기자본(원) | 41,943,000,691 | |||
자기자본대비(%) | 18.13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7-10-27 | |||
8. 확인일자 | 2017-10-31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 접수일 입니다. | |||
※관련공시 |
2017-09-2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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