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10개 中제품 '관세 면제'..미중 무역협상 본격 재개

뉴욕=이상배 특파원 2019. 7. 10. 06: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10가지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면제키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중국산 장비와 부품 등에 대한 추가관세로 수익성 악화를 호소해온 미국 업체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예컨대 의료장비업체 메드트로닉이 관세 면제를 요청한 12가지 중국 제품 가운데 실제 관세가 면제된 것은 1가지에 불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합) 중국산 의료장비·축전기 등 25% 관세 면제..미중 고위급 대표 전화통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10가지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면제키로 했다. 자국 기업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지만, 양국간 긴장 완화와 무역협상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9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25%의 관세가 부과되던 의료장비와 축전기 등 전자기기를 비롯한 110가지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면제 혜택을 부여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6일 340억달러(약 40조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을 대상으로 발동된 추가관세로 인한 공급망 혼란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통신은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중국산 장비와 부품 등에 대한 추가관세로 수익성 악화를 호소해온 미국 업체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실제 관세 면제 대상은 이들이 요청한 품목 가운데 극히 일부로 한정됐다. 예컨대 의료장비업체 메드트로닉이 관세 면제를 요청한 12가지 중국 제품 가운데 실제 관세가 면제된 것은 1가지에 불과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대표들은 전화 통화를 하며 무역협상을 본격 재개했다.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이날 미국측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중국측 류허 부총리와 중샨 상무부장이 전화 협상을 가졌다.

CNBC는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 "미중 양측이 무역갈등 해결을 위한 협상 재개 차원에서 오늘 전화로 대화를 나눴다"며 "앞으로 양측은 적절한 방법으로 대화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중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전쟁 휴전과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참모인 래리 커들로 NEC(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CNBC의 '캐피털 익스체인지' 행사에서 "미중 양국 고위급 대표단의 대면 협상도 조만간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커들로 위원장은 그러나 "무역협상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는 없다"며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닌 질"이라고 했다.

또 커들로 위원장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신속하게 추가 구매하길 기대한다며 중국을 공개 압박했다. 그는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시 주석이 농산물 구매에 대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아주,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관련, 미 행정부의 제재 완화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시행 기간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배지현, 남편 류현진과 올스타전 '찰칵'…"자랑스럽다"트럼프, 김정숙 여사 극찬한 이유 있었다강지환 성폭행 혐의… 과거 필리핀 SNS 의혹 '눈길''장마전선' 북상, 오늘 비 얼마나?…강원 영동 '최고 200mm'"지금 갇혀 있어"…강지환 피해자가 보낸 '문자'
뉴욕=이상배 특파원 ppark140@gmail.co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