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 반보조금 관세 분쟁서 중국 손 들어줘..美 반발(상보)

김정한 기자 입력 2019. 7. 17.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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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어기는 특정 관세를 철폐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고 WTO의 항소심 재판부가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WTO의 판결은 중국이 자국 경제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왜곡하기 위해 국유기업(SOE)을 사용했음을 미국이 증명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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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어기는 특정 관세를 철폐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고 WTO의 항소심 재판부가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WTO는 미국이 WTO의 결정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판결했다.

중국은 2012년 WTO에서 태양광 패널, 풍력탑, 강철 실린더, 알루미늄 압출물 등 중국 수출품 73억달러어치에 대해 미국이 반보조금관세를 부과하자 이를 WTO에 제소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WTO의 판결은 중국이 자국 경제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왜곡하기 위해 국유기업(SOE)을 사용했음을 미국이 증명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판결은 USTR이 중국의 가격을 "왜곡된" 것으로 보기는 했지만, 보조금 측정을 위해서는 미국이 중국의 가격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번 판결은 미국이 인용한 세계은행,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실무 논문, 경제 조사 및 여타 객관적인 증거의 발견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작했다.

성명은 "이 판결이 미국 근로자와 기업에 피해를 주고 전 세계 시장을 왜곡하는 중국의 국영기업(SOE) 보조금 지급에 대한 대응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통치하의 미국은 사실상 세계무역의 최고 법정인 WTO의 상소기구 회원국의 임명이나 재신임 절차를 차단해 왔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롬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상소기구 판사가 일반적으로 7명이며 각 사건을 고려할 때 3명이 필요하지만, 지난해 12월11일부터는 1명의 판사만 남게 돼 최소한 일시적으로 붕괴될 것"이라고 밝혔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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